고속버스비, 소득공제 ‘되는 것’만 정확히 챙기는 방법
대중교통 40% 공제, 고속버스도 가능합니다
먼저 핵심만
- 고속버스 요금은 원칙적으로 대중교통 소득공제(40%) 대상입니다.
- 다만 간소화 자료에서 일반사용으로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럴 땐 승차권·영수증을 제출해 대중교통분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왜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인가요?
버스·지하철·철도는 대중교통으로 봅니다.
시외버스·고속버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제율 40%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선 예매 방식·업종 코드 때문에 일반사용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럴 땐 증빙으로 대중교통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핵심은 “분류”입니다.
공제 구조 1분 요약
카드사용액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는 초과분부터 계산합니다.
공제율은 이렇게 보시면 쉬워요.
-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대중교통 40%
한도도 기억해 두세요.
- 기본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 초과 250만 원
-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카드 종류보다 대중교통로 분류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동으로 ‘대중교통’으로 잡히게 하려면
가장 편한 길은 자동 집계입니다.
- 후불/모바일 교통카드: 앱에서 소득공제 신청·등록을 해두세요.
→ 사용분이 간소화에 대중교통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 선불 교통카드: 운영사 홈페이지 등록 이후 사용분부터 반영됩니다.
→ 등록 전 사용분은 자동 반영이 어려워요. - 예매 앱/터미널 결제: 결제처에 따라 대중교통 코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승차권·영수증을 반드시 챙겨 두세요.
간소화에 ‘일반사용’으로 뜨면?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연말정산 단계에서 증빙 제출로 대중교통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 홈택스 간소화에서 ‘대중교통’ 합계를 확인합니다.
- 고속버스 결제가 일반사용으로 섞여 있으면,
승차권·예매 영수증을 모읍니다. - 회사에 대중교통분 인정을 요청합니다.
- 인정되면 해당 금액이 **공제율 40%**로 반영됩니다.
현금 결제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간소화·공제 반영이 원활합니다.
되는 것 / 안 되는 것
되는 것(대중교통)
- 시내·광역버스, 시외/고속버스
- 지하철, 철도(KTX 포함)
- 후불·선불·모바일 교통카드, 예매 앱/창구 카드결제(대중교통 분류 시)
안 되는 것(대중교통 아님)
- 택시, 항공, 여객선
- 도로 통행료(하이패스)
-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관리비 등(카드공제 제외 업종)
숫자로 보는 공제 효과(예시)
예시 A | 자동으로 대중교통 분류
- 총 급여 6,000만 원
- 연간 대중교통 사용 80만 원
- (25% 초과분 범위에서) 80만 × 40% = 32만 원 공제 효과
- 전통시장 사용액이 있으면 추가 한도로 유연성이 커집니다.
예시 B | 일반사용으로 잡힌 고속버스
- 간소화 일반사용으로 표기
- 승차권·영수증 제출 → 대중교통 전환 → 40% 적용
- 전환 실패 시 **신용 15%/체크 30%**만 적용
- 두 경우 차이가 큽니다. 꼭 확인하세요.
실수 줄이는 체크리스트
- 교통카드 소득공제 등록 완료(앱/운영사).
- 승차권·영수증 즉시 캡처 또는 PDF 저장.
- 간소화 ‘대중교통’ 합계 먼저 확인.
- 일반사용 섞였으면 회사에 증빙 제출.
- 한도(기본+추가)를 염두에 두고 연말 소비 계획 점검.
-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 고속버스는 대중교통 공제가 확실한가요?
A. 원칙상 예입니다. 다만 분류 누락이 잦아 증빙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Q. 체크카드가 더 유리한가요?
A. **공제율 30%**로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대중교통 40%**가 잡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Q. 모바일 교통카드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앱에서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간소화에 반영됩니다.
Q. 하이패스·택시는 왜 안 되나요?
A. 대중교통 대상이 아니거나, 카드공제 제외 업종에 해당합니다.
Q. 회사 제출 서류는 뭘 내나요?
A. 승차권/예매 영수증과 회사가 요구하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세요.
연말정산 ‘한도’ 감 잡기
기본 한도는 300만/250만 원(총 급여 구간별).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한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비도 더해져 폭이 넓어지죠.
같은 지출이라도 대중교통로 분류되는 쪽이 체감 공제액이 큽니다.
냥머니의 한마디~!
핵심은 단 하나, “분류”입니다.
고속버스 요금이 대중교통 40%로 잡히면
공제 효율이 확 달라집니다.
자동 인식 세팅 → 간소화 점검 → 증빙 전환.
이 3단계를 지키면 놓칠 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