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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핵심만 쏙쏙
2025.7.22 시행 · 반사회적 대부계약 “전부 무효” · 등록요건/처벌 강화
- 연 60% 초과·폭행/사칭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 원금·이자 전부 무효.
-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 0%(전부 무효).
- 자기자본 상향(개인 1억, 법인 3억), 온라인 중계는 금융위 등록 + 전산·인력 의무.
1) 언제부터 바뀌나요?
- 법 개정 공포 2025.1.21, 시행 2025.7.2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 시행령·감독규정도 같은 시점에 맞춰 가동.
2)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싹 무효
다음에 해당하면 원금·이자 전부 무효입니다.
- 연 60% 초과(법정 최고금리 20%의 3배)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 채무자 궁박 악용 등으로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메모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였지만,
이제 반사회적 유형이면 원+이자 모두 무효로 바뀝니다.
3) 등록 안 했으면 이자 0%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와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0%)**입니다.
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4) 20%~60% 구간은?
연 20% 초과 60% 미만 대부계약은
20% 초과분만 무효(나머지는 유효)라는 단계적 처리가 유지됩니다.
5) 처벌, 얼마나 세졌나
핵심만 숫자로 보세요.
- 미등록 대부업: 징역 10년 · 벌금 5억
- 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 · 벌금 2억
-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 남용 등도 처벌 상향
6) 등록요건 & 온라인 중계, 이렇게 바뀜
- 대부업(개인): 1천만 → 1억
- 대부업(법인): 5천만 → 3억
- 대부중개업: 오프라인 3천만, 온라인 1억(신설)
- 온라인 대부중개는 지자체 → 금융위 등록으로 이관,
전산설비·침해대응·전문인력(1명 이상) 의무화
기존 사업자 유예
상향 등록요건은 2년 유예 → 2027.7.22 이후 본격 적용.
7) 용어·차단·안내, 디테일 정리
- “미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명칭 명확화)
- 불법추심/불법대부에 쓰인 전화번호 차단 범위 확대,
신고 절차·서식 정비 - 카드뉴스/비주얼 안내도 제공 중(요지 동일).
8) 이용자(차주) 체크리스트
- [ ] 연 60% 초과? → 원+이자 전부 무효 판단 먼저.
- [ ] 미등록 업자? → 이자 0%.
- [ ] 미교부/허위/사칭 계약? → 언제든 취소 가능.
- [ ] 피해 의심 시 1332(금감원) → 3 → 6 또는 법률구조공단 132로 상담.
9) 사업자 체크리스트
- [ ] 자기 자본 충족·유지의무 계획 수립(개인 1억/법인 3억).
- [ ] 온라인 중계는 금융위 등록 + 전산/인력 요건 점검.
- [ ] 유예 2년(’ 27.7.22까지) 일정 반영.
- [ ] 일시적 미충족 시 6개월 내 보완(등록취소 예외) 가능 여부 검토.
10) 자주 묻는 질문(짧게)
Q. 금리 59%도 전부 무효인가요?
A. 기준은 **연 60% ‘초과’**입니다. 59% 단독으로는 전부 무효가 아니고,
20% 초과분만 무효가 됩니다. (폭행/사칭 등 반사회성이 결합하면 별도 무효 가능)
Q. 계약서를 안 줬어요.
A.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는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시작하려면?
A. 금융위 등록, 자본 1억, 전산설비·전문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1) 일정 한눈에
- 법 개정 공표: 2025.1.21
- 전면 시행: 2025.7.22
- 기존 사업자 등록요건 상향 적용: 2027.7.22 이후
냥머니의 한마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연 60% 초과 · 폭행/사칭 등 → 전부 무효”,
“미등록 업자 이자 0%, 등록·전산·처벌 강화”.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공적 채널(금감원 1332·법률구조공단 132)로
상담 → 증빙 → 지원 순서로 움직이세요.
안내: 본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으로,
개별 분쟁은 사실관계·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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