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주거 약자를 위한 든든한 울타리
"내 집 마련은 꿈일 뿐"이라고 느껴지는 요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의 지원대상, 임대조건, 신청방법, 거주기간, 입주자 선정 기준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콕콕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가 토지를 제공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국비 및 지방비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영구적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
✔️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
👪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장애인 가구
- 고령자(65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 보호종료아동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노숙인 자활시설 퇴소자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등
👉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마다 세부 기준은 상이합니다.
💰 임대료는 얼마나 저렴할까?
영구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 보증금: 약 200만 원 ~ 500만 원 수준
- 월 임대료: 10만 원 내외
- 관리비는 별도 부담
🔎 예시) 서울 영구임대 기준
보증금 약 300만 원 / 월세 약 7~12만 원 수준
📌 입주 기간과 갱신 조건은?
- 입주 후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며, 자격 유지 시 자동 연장
- 자격 미달 시 퇴거 가능성 있음 (예: 수급자 자격 상실 등)
📝 신청 방법은?
1. 모집공고 확인
- LH 청약센터 또는 SH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 시기 확인
2. 신청 접수
-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LH/SH 방문 접수
3.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 자격 요건, 소득·재산 기준 등 확인
4. 입주자 선정 및 통보
- 무작위 추첨 or 순위제
📍 입주 우선순위는?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호대상자 등
- 2순위: 소득·자산 기준 초과하나 기타 사유 인정 가구
📌 동순위 경쟁 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우선순위 결정
🔎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 시민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일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제한됩니다.
Q. 취업이나 재산이 늘면 퇴거해야 하나요?
⭢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확인은 주기적으로 이뤄집니다.
Q. LH 말고 SH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서울 지역은 SH, 그 외 지역은 LH 또는 지자체 공사가 담당합니다.
🧾 냥머니의 한마디~!
영구임대주택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에게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화한 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주변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이 계시다면,
공고 시기를 잘 확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