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대책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며,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거나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해 주거안정을 돕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제시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세입자에게 허위 정보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범죄를 말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는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왜 특별대책이 필요한가요?
전세사기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활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보증금 전액 손실
- 강제퇴거 및 신용불량
- 극단적 선택 등 2차 피해
이처럼 피해 범위가 심각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부는 특별법까지 마련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대책 핵심 정리
정부는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범부처가 협력해
다음과 같은 특별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1. 🏘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 국민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
- 임시 거처 지원으로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
2. 💰 보증금 반환 지원
- 보증보험 미가입자도 일정 조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피해주택을 LH 등이 공공 매입 후 보증금 일부 보전
- 피해자의 주거권 회복 및 생활 기반 유지 도모
3. 🧾 ‘공공 매입 후 재임대’ 제도
-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재임대 계약 체결
- 기존 주거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
4. 👮 수사 및 단속 강화
- 경찰청 주관의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운영
-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허위 매물 등 집중 단속
5. 🏛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보호 강화
-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
- 피해자 인정 요건, 절차, 지원 내용 명시
-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피해자 구제 절차는 어떻게?
- 피해 접수
→ 지자체, LH, 한국감정원 등에서 피해 신고 접수 - 피해자 인정 심사
→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결정 - 지원 제공
→ 공공임대 우선 공급, 주택 공공매입, 보증금 지원 등 시행
💡 이런 경우도 지원되나요?
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요?
→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가입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기간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 경매·공매 진행 중이어도 피해자 인정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Q.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주거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 무허가 주택도 구제 대상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법도 함께 알아두세요
전세사기 예방은 사전 확인과 꼼꼼한 계약이 핵심입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가압류 확인
✔ 시세 확인: 실거래가와 비교
✔ 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꼭!
✔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 제안은 의심
🐾 냥머니의 한마디
전세사기 피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정부는 현재도 제도 보완과 지원 확대를 계속하고 있으며,
피해자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말고
냥머니가 정리해 드리는 글들이
막막한 여러분의 앞길에 작은 빛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