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해당하면 원금·이자 전부 무효입니다.
메모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였지만,
이제 반사회적 유형이면 원+이자 모두 무효로 바뀝니다.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와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0%)**입니다.
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 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어요.

연 20% 초과 60% 미만 대부계약은
20% 초과분만 무효(나머지는 유효)라는 단계적 처리가 유지됩니다.
핵심만 숫자로 보세요.
기존 사업자 유예
상향 등록요건은 2년 유예 → 2027.7.22 이후 본격 적용.
Q. 금리 59%도 전부 무효인가요?
A. 기준은 **연 60% ‘초과’**입니다. 59% 단독으로는 전부 무효가 아니고,
20% 초과분만 무효가 됩니다. (폭행/사칭 등 반사회성이 결합하면 별도 무효 가능)
Q. 계약서를 안 줬어요.
A. 대부계약서 미교부/허위기재는 언제든 취소 가능합니다.
Q.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시작하려면?
A. 금융위 등록, 자본 1억, 전산설비·전문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연 60% 초과 · 폭행/사칭 등 → 전부 무효”,
“미등록 업자 이자 0%, 등록·전산·처벌 강화”.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공적 채널(금감원 1332·법률구조공단 132)로
상담 → 증빙 → 지원 순서로 움직이세요.
안내: 본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으로,
개별 분쟁은 사실관계·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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