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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한 병원비, 연말정산 때 이렇게 두 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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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면 손해! 병원비로 두 번 공제받는 꿀팁”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 공제’**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알뜰하게 세금 혜택을 챙기고 싶은 직장인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병원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비가 연말정산에서 ‘중복공제 가능 항목’으로 불리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아이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금액은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도 포함되고,
  •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도 반영됩니다.

즉, 한 번 낸 돈으로 두 가지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

하지만 모든 병원비가 다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그 3%는 120만 원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의료비로 200만 원을 썼다면, 1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 원만 공제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일정 기준을 넘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공제 대상 범위

병원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비용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대신 결제했다면,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해당 의료비 역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형제가 나눠서 부양한다면, 실제로 기본공제를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큰아들이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둘째 아들이 결제한 병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금으로 처리된 의료비는 제외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보험금이나 지원금으로 처리된 의료비입니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이나 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뜬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실제 지출한 금액만 계산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의 관계

병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 두 곳에 동시에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공제가 중복되더라도 세법상 허용된 절차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말고 당당히 신청하셔도 됩니다.


중복 제출은 불가

다만 가족끼리 중복 제출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병원비 100만 원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각각 공제받겠다고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걸러집니다.

한 의료비는 반드시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실생활 예시로 이해하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직장인 A 씨는 연봉이 5,000만 원입니다.
  • 1년 동안 본인과 자녀 병원비로 총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총급여의 3%는 150만 원이므로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뺀 150만 원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결제한 300만 원 전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죠.

즉,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서류와 증빙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빙자료입니다.
의료비 영수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자료가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비 공제 Q&A

Q1. 치과 진료비도 공제되나요?
→ 네, 치과·한방병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단, 미용 목적의 시술은 공제가 안 됩니다.

Q2. 성형수술비는요?
→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미용 목적의 수술은 제외됩니다.

Q3. 약국에서 산 약값도 되나요?
→ 네,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냥머니의 한마디~!

연말정산에서 병원비는 생각보다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핵심은

  •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의 지출만 인정,
  • 보험금·지원금 처리된 부분은 제외,
  • 중복 제출은 금지.

이 네 가지입니다.

 

병원비는 누구나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생활비인 만큼, 꼼꼼하게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커집니다.
올해는 반드시 빠짐없이 챙겨서 알뜰한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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